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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장 회관 운영권 10억원에 판매 논란
약사회장 회관 운영권 10억원에 판매 논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6.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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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논의 절차없이 회관 운영권 판매
조찬휘 회장 "1억원 돌려줬다" 해명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약사회관 재건축 논의가 한창이던 2014년 9월 아직 구체적인 재건축안이 논의되기도 전에 신축회관 운영권을 판매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회관신축과 관련해 대의원총회 의결 등 아무런 의결절차가 없던 때 운영권을 회장 판단으로 판매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되면 조 회장의 리더십이 상처를 적지않게 입을 전망이다.

의약전문지 '데일리팜'은 14일 조 회장이 10년간 10억원에 A씨에게 신축 약사회관 건물의 전세우선권과 운영권을 보장하는 가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계약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영수증도 함께 공개됐다.

계약서에 따르면 L씨는 신축회관 강당과 옥상스카이라운지, 신축건물 지하 1층 등 70여평을 평당 계약금 1500만원에 10년간 운영권을 보장받았다. 총 계약금은 10억5000만원 수준.

조 회장은 14일 "2014년 있었던 일로 이후에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아 받은 1억원을 돌려줬다"고 해명해 보도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대한약사회는 노후된 약사회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신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약사회관 신축계획은 폐기됐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보도 이후 진위 파악에 나섰다.

약계는 재건축과 관련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약사회 기구의 검토없이 회장이 개별적으로 전세·운영권을 팔 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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