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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제약사 설립·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 구축 추진
공공제약사 설립·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 구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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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관리 법률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의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핵심은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 구축, 공공제약사 설립' 등을 통해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고, 공공의약품 공급 중단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대상 의약품은 '감염병 백신, 민간제약사 생산거부 의약품, 해외원조 의약품 등이다.

해당 법률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참여하도록 해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정, 신속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부처 간 업무 공유를 통해 국가 재정이 소요된 공공제약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정부 소유의 제약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은 일부 의약품 중 질병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이윤이 낮아 민간제약사가 위탁생산을 거부하는 의약품은 국가가 설립한 공공제약사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 질병, 체질 등의 사유로 국민이 사용하는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해외원조의약품의 경우에도 더 이상 해외제약사에서 구입해 원조하지 않고, 공공제약사를 통해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권미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제약시설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거나 건설 중이지만, 민간제약사 지원 등의 제한된 역할 부여로 가동률이 30% 수준에 불과하거나 적자 운영이 지속돼 민간에 위탁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률안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의약품 해외원조에도 더 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이 전파되면서 사회 혼란을 겪었고, 생물테러 위험·지진·방사능 유출 등 재난의 위험도 제기되는 등 공중보건위기상황의 가능성과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백신,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도 시장 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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