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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시작 전부터 전문가들 '우려'
연명의료법 시작 전부터 전문가들 '우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5.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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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개념 상충돼 혼란
전문인력 양성과 적정수가 위한 정부지원 필수

▲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는 다른 개념인데도 법 상에서 일부 혼재돼 개념 정립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다.

관련 학회는 미흡한 제도가 온전히 정착되기 전까지 처벌 조항은 유예해야 하며 향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투자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오는 8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은 최근 본지와 만나 "돌봄이 주축인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에 방점을 찍은 연명의료가 하나의 법으로 합쳐지며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며 "적용의 혼란과 과도하게 많은 서식, 행위와 과정이 다른 혼재돼 있어 전문가가 봐도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최 이사장은 "시작부터 혼란스러운 법이다. 유예기간을 줘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분리할지 혹은 보완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명확히 개념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처벌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기존의 질병치료 개념을 벗어난 환자중심의 새로운 접근법이므로 이에 대한 의료진과 국민인식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최 이사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신체적 돌봄뿐 아니라 심리적, 영적 돌봄까지 다룬다. 사람에 집중하는 가치기반 치료"라며 "그동안 건보공단에서는 질병치료의 테크니컬한 측면만 고려해 수가를 매겼다. 이를 고려한 전향적인 수가가 책정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명의 한 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모여 팀제로 운영되는 돌봄이다. 때문에 치료에 있어 환자의 자율성이 인정된다는 장점, 자기치료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오는 7월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로 강조할 계획이다.

최 이사장은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전문가 인력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할 것이다. 8월 4일부터 비암성질환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으로 들어간다. 이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이냐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인간의 권리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회의 요구는 이제 시작인 제도를 더 잘하기 위해 몇몇 독소조항을 빼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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