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회장, 경찰 출두 고발인 진술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명백한 위법"
지난 3월 15일 경기도 오산시 소재 한의원 김 모 원장은 환자(49·여) 목 주위 경추부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주사기로 투여했다. 환자는 즉시 의식을 잃고 A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당시 환자의 뇌 CT 소견상 뇌실질의 광범위한 허혈성변화와 회백질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어 "무자격자인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주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28일 해당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의약품 납품업체는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 조치했다.
혼수상태에 있던 환자는 결국 5월 16일 사망했으며, 경찰은 부검을 거쳐 수사를 개시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경찰 요청에 따라 26일 경기화성동부경찰서에 출두해 고발인 진술했다.
추 회장은 이날 진술을 통해 "대표적인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사 면허가 없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한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면허 범위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또 "희생 당한 환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건강의 피해에 대한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인 진술에는 함께 동행한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도 "이번 사건은 한의사 불법의료행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