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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은 차별"
인권위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은 차별"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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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
보건복지부 "보건소 업무 특성상 자격 제한 불가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을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치과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지역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 등은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소의 업무가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씩 두도록 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장의 업무 수행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해 자격 제한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로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이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성의 이유를 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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