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접수 연평균 증가율 36%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양상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배상액도 고액(高額)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만한 법적인 장치가 없어 의료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삼성의료원이 개최한 제2회 `SMC 의정포럼'에서 연세大 김한중(보건대학원장)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료계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의료소송 접수건수는 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될 당시 69건에서 연평균 증가율 36%를 웃돌면서 98년에는 무려 542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의료분쟁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재판과정에서 해결되는 비율은 평균 6%에 불과, 실제 분쟁건수는 1만건을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특징은 특히 민사절차 보다는 수사기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해 형사고소 비율이 민사소송 보다 약 10배 정도 많아 의료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최근들어 분쟁의 과격화, 배상액의 고액화, 무과실 입증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부과하는 등 의료분쟁과 관련된 경제적·심리적 압박이 의료기관에 가중되고 있어, 소신진료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법' 제정이 환자와 의료인을 위해 더이상 지연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교수는 70년 중반 이후 의료인력의 급격한 증가와 시설확충으로 공급 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의 의료시장 참여로 서비스의 고급화 등 과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원과 병원 그리고 종합전문요양기관 간의 기능분담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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