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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미기재 벌금 100만 원 선고
진료기록 미기재 벌금 100만 원 선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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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결제 안했더라도 진료기록 남겨야"
서울중앙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벌금형'
▲ 법원이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대해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진료기록부에 진단과 치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의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병주)은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기소된 의료법 위반 사건(2016고정4042)에서 A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 7일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며 내원한 B씨를 진료하고, 7월 28일에는 코부위 통증을 호소한 B씨의 머리 부분 CT를 촬영했으나 주된 증상·진단·치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 7일 내원한 B씨에게 단순한 미용목적의 성형상담을 해 준 것이 아니라 신체 여러 부위를 보면서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를 했다"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치료 처방이나 정밀진단(CT촬영 등)을 하지 않았을 뿐 시진·타진·문진·촉진 등을 통해 찰과상이나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진료를 정상적으로 끝마쳤다"고 밝혔다.
 
"7월 7일자로 진단일·예상 치료기간 시작일을 각각 기재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했다"고 밝힌 재판부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접수를 취소하고 진료비 결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료비 수납등에 관한 내부적인 방침에 불과할 뿐이고,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를 종료한 이상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기재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7월 28일 CT촬영과 관련해서도 "진료기록부에 진단결과 및 진단명·주된 증상 등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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