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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나선 의사 1천여명 "소신진료 보장하라"

거리 나선 의사 1천여명 "소신진료 보장하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30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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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사망 의사 금고형...서울역앞 규탄 궐기대회
의료사고특례법,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 촉구

 

 

▲2017년 4월 29일 산부인과를 비롯한 약 1000여명의 의사들은 서울역앞 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형사처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무진 의협회장을 비롯한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소신진료 보장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라. 진통 중에 태아 사망 의사 구속 웬 말이냐. 산모·의사 안심하는 출산 환경 보장하라."

분만 중 태아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의사에게 8개월 금고형을 선고한 데 대해 의료계가 거세가 반발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비인륜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주최로 4월 29일 서울역앞 광장에서 열린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에는 약 1000명의 의사들이 모여 국회와 정부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선고한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왼쪽),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 ⓒ의협신문 김선경

김 회장은 "먼저 세상을 보지 못하 채 하늘나라로 떠난 태아와 고통을 받으신 산모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 산부인과 의사에게 열 달을 함께한 아가를 잃는 일보다 더 큰 슬픔과 좌절은 없다. 또한 재판 결과를 인해 충격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이 자궁 내 태아 사망을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8개월 구금형 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과 소신진료 환경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오로지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지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전쟁터 같은 분만실을 24시간 지키고 있다. 기쁜 마음으로 선택한 이 길이 한스럽고 원망스럽다"면서 "자궁 내 태아 사망을 사유로 분만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정부는 저출산 극복이 국가의 최대 과제라고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 없이 안전한 출산이 보장 되겠느냐"며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도한 배상과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인해 병원을 폐쇄하고, 전과자로 살아야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절규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추무진 의협회장 "의사, 잠죄적 범죄자 취급 중단해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더 이상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를 하면서 유사 범죄자로 취급받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 회장은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라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태아사망을 이유로 의사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의사를 잠재적 전과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행위에는 항상 의료사고의 개연성이 있는데, 이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형사처벌, 구금형을 내린다면 어떤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소신을 갖고 진료를 할 수 있겠는가. 의사도 환자도 안심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위해 전국 의사 회원들의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대책반도 구성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덧붙였다.

대선 앞 둔 정치권 "송구하다. 개선하겠다" 약속

▲ 더불어 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왼쪽부터) ⓒ의협신문 김선경

정치권도 의료계의 이런 요구에 공감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열악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노고를 잘 안다. 특히 국민의당은 ▲국가지원 분만취약지 해소, 난임치료 지원 확대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 국가 전액 책임등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신생아 심장수술 전문의로서 이번 사건을 접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다. 의료계의 부조리와 억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왔는데 다 해결하지는 못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장이 없다.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결과가 무죄로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일본의 경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국가가 책임진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분만 중 사망한 태아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는 의사들.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도 "의료현장에 있어야 할 의사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음이 아프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18대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될 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부담을 주장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그때 의견이 반영됐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마무리 못한 원죄가 있어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한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위한 외침과 절규에 국가가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마음 놓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 "분노·통탄...본질적 해결책 내놔라"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도 인간이고 국민이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연루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장은 "어이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실효성 있고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헛발질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 김선경

그러면서 "의사가 의업을 포기하는 순간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은 무너질 것"이라며 "의료계가 힘을 모아 투쟁해서 소신 진료 환경을 조성하자"고 말했다.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이번 판결에 감정서를 제공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에 대해 지적했다.

노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 수용할 수도 없다"면서 "의협 회원들에게 제안한다. 의료분쟁중재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중재 절차에 협조하지 말자"고 말했다,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절절한 경험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분만 중에 산모가 출혈이 있을 때, 태아가 이상이 있다고 예견될 때, 차라기 내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그 이후에 법적 문제를 생각할 때 내가 제명에 죽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분만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 분만 중 태아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의사에게 8개월 금고형을 선고한 사건을 비판한 퍼포먼스가 열리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어 "정부에 제안한다. 진료행위와 관련된 모든 의료사고 분쟁 때 형사처벌을 자제해야 하고, 붕괴된 출산 등 의료 인프라를 재건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분만사고를 비롯한 모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사고 조사 및 처벌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선 자궁내 태아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산부인과 의사를 금고형에 처한 사건을 비판하는 퍼포먼스가 선보였다.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부인과전문의 자격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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