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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규제프리존법서 의료분야 제외" 재확인
국민의당 "규제프리존법서 의료분야 제외" 재확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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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공동선대위원장, 의협 내방 "국민 건강·안전 고려 결정"
추무진 의협회장 일차의료 활성화·의료사고 처벌강화 개선 건의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28일 오후 의협을 찾은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과 규제프리존법 등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민의당이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발언 배경과 의료 분야 제외 견해를 밝혔다.

천 위원장과의 간담회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 안양수 총무이사,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최성호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이 함께 했다.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천 위원장에게 "국민의당이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한 내용을 회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안 후보가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는 물론 국민 안전·환경 관련 분야를 제외하겠다고 발언했다.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협 대선운동참여본부 구성·활동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의협이 마련한 5대 핵심 정책을 포함한 25개 정책 제안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당의 대선 보건의료 공약의 많은 부분이 의협의 방향과 같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당과 의협의 의료정책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의원과 대형병원이 외래환자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추 회장은 "질환의 70%를 동네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데, 환자들은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대형병원 전체 수익의 40%가 외래수익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보험재정 부담, 환자의 부담을 함께 가중시킨다"면서 의협이 제안한 일차의료 지원 육성 특별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최성호 개원내과의사회장은 "국민의당에서 보건복지부 내에 '일차의료지원과'를 만들어서 해법을 연구하겠다고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천 위원장은 "자원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성남 대외협력이사는 국민의당이 경로당을 노인건강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김 이사는 "경로당을 건강지원센터로 활용하면서 간호사를 파견하며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차의료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단위 건강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추 회장은 "의료취약지나 사각지대의 환자를 위해서 국민의당이 공약한 일차의료 협의체에서 해법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추 회장은 이어 최근 분만 시 태아 사망으로 금고 8개월의 처분을 받은 의사 때문에 의료계의 우려와 분노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천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방법도 되겠다.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집권하면 공약으로 약속한 것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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