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 의료사고 의사가 모두 책임지라는 것"
인천지방법원은 7일 태아의 심박수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며 분만 담당 의사에게 집행유예없는 금고 8개월을 선고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10시간이 넘는 진통으로 탈진한 임산부가 답답함을 호소해 1시간 가량 태아 심박수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이 실형을 내린 근거로 알려졌지만 의료계는 불가항력적인 성격이 짙다는 의견이다.
대전시의사회는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하는 일은 불가항력적인 불행한 사태로 이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지워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어떤 의사가 분만을 하려하겠느냐"며 판결에 항의했다.
"태아의 심박수 모니터링은 태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며 심박수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전적으로 의사에게 책임지우려 하지 말고 하루빨리 올바른 의료제도와 의료환경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며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로잡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성명서를 마쳤다.
대전시의사회에 따르면 열악한 의료제도와 환경으로 지난 수년간 산부인과가 분만을 포기해 46곳의 시군구 지역단위에는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다. 산부인과가 없어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안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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