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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가브스, 급여정지 비껴갈 듯
글리벡·가브스, 급여정지 비껴갈 듯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4.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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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도와 환자목소리 고려하면 부담 커
가브스 단일품목으로 처분 예외 대상

한국백혈병환우회 등이 최근 글리벡 급여정지 반대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재판 중인 한국노바티스의 관련 약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의 급여정지 처분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글리벡은 위중도가 높은 항암제라는 측면에서, 가브스는 건보법 시행령 덕에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글리벡은 한국노바티스의 대표적인 혁신 항암제이자 급여정지 여부를 두고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맞서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

가브스는 복합제를 포함해 한 해 6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매출기여도가 큰 약이라 역시 급여정지 처분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노바티스는 자칫 영구퇴출될 수 있는 3개월 급여중지 처분보다는 처방액의 일정비율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편이 낫다.

우선 가브스는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가브스는 '단일품목' 약으로 급여정지 예외 약으로 분류된다.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아 애초부터 급여정지 대상 약으로 분류조차 되지 않았다.

한때 같은 계열 약인 10여개의 DPP-4 억제제가 국내에 출시돼 있어 급여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제네릭이 있는 경우만 규정상 급여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글리벡 역시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글리벡 대체약은 글리벡과 효능·효과가 동등하고, 제조와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해 안전성도 동일하다"며 대체약이 있는 만큼 급여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글리벡의 제네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정지를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글리벡이 위중도가 큰 항암제라는 특성을 고려해 약을 바꾸는 것이 쉽지않다는 의사와 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한국노바티스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며 급여중지 처분 반대 입장을 17일 밝혔다.

경실련과 환자단체의 주장이 맞서고 있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급여중지 처분을 강행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내부 분위기다.

 
다만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처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묵과할 수 없는 만큼 급여중지는 하지 않으면서 처분 효과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대상 약제인 41개 품목 중 단일품목인 23개 품목을 제외한 18개 품목을 급여정지 처분 대상으로 보고 있다. 글리벡은 18개 품목에 속하지만 가브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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