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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신중해야

특별사법경찰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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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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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사무장 병원 근절을 내세우고,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검거·수사·송치 등 일반 경찰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식품 단속 등 일반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특정분야를 담당한다. 식품·의약품·근로감독 등 46개 직무의 23개 기관에서 이를 운영중이다.

건보공단의 주장은 한마디로 공무원도 아닌 공단직원에 경찰 완장을 채우자는 것인데 건강보험법상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 사법경찰관 지위의 부여는 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사법경찰관 지위에 대한 공단의 욕심외에도 의료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넓히려는 정부의 시도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공중위생·의료 등에 관한 단속업무에 종사하거나 검역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공무원 또는 방역관·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불법적인 입원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단속 사무, 검역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무로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가하는 행정분야 특별법 위반 사범과 관련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높은 담당 공무원에 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미 국내 특별사법경찰관이 선진외국과 비교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특별사법권이 부여돼야 할 터인데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그 소속기관까지 확대할 경우 자칫 실적 쌓기 용으로 특별수사권이 남용되는 폐단으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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