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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꼬리잡힌 사무장병원 '3년 6월 징역형'

7년 만에 꼬리잡힌 사무장병원 '3년 6월 징역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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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금액 150억 원·근로자 임금 체불 5억 원...원심 판단 옳다
서울고등법원 "의료질서 어지럽혀"...사무장 항소심 기각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사무장병원 실질 운영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다.
의사가 아님에도 7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며 150억 원대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낸 사무장에게 징역 3년 6월형 처벌은 무겁지 않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의료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3년 6월의 징역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들 명의를 변경해 가며 같은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7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150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점에 주목했다. 5억 원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점도 꼽았다.

고법 재판부는 "진료비 감면 등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과다 진료 등으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허위부당청구등으로 인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종합해 보면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정도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판단했다.

의사가 아닌 A씨는 B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 1심(남부지방법원 2014고합 402, 2014고합 552, 2015고합 129 병합 사건)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고용돼 B요양병원을 개설한 의사 C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의사 D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C의사 명의로 2009년 3월 11일∼2010년 1월 19일, 2012년 6월 1일∼2014년 4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0억 144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년 4월 5일∼2012년 5월 31일까지는 의사 D씨가 개설자로 참여, 건보공단으로부터 32억 6488만 원을 편취했다.

사무장인 A씨는 근로자 79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 9478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실제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졌고, 허위부당청구의 폐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요양급여비 중 79억 원이 환수결정되고, 나머지 금액도 추가로 환수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의사 C씨에 대해 단순히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A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사기 범행을 실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범행기간도 약 30개월에 편취금액이 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도 꼽았다.

의사 D씨에 대해서도 A씨와 공모해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구성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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