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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가능성 높은 의료기관명 공개 추진

감염병 확산 가능성 높은 의료기관명 공개 추진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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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의' 이상의 예보·경보 발생 안됐더라도 공개 통해 확산 차단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 이상의 예보나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었더라도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명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정보공개 방안으로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라도 추가 확산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명 등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내성균 실태조사의 내용 및 절차도 명시, 내성균환자 및 내성균보유자의 발생현황, 전파경로, 검사결과, 내성률, 항생제 사용 실태 등을 포함했으며, 그 방법 및 절차는 기존 감염병 실태조사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 외 제4군 감염병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데 따른 감염병 발생신고서 서식 개정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제3군감염병에 C형간염, 항생제내성균(VRSA, CRE) 감염증이 추가됐으며, 내성균 실태 조사가 신설됐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또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의' 이상의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관련 정보의 공개를 추진해왔다며 개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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