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한의사 최 모씨 고소 '혐의없음' 처분
의료계에도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의사로부터 고소당한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4일 한의사 최 모씨가 이 소장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통보했다.
앞서 이 소장은 지난해 10월 28일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보건복지부의 한의사 혈액검사 허용 유권해석과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정책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한의사 최 모씨의 영향력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모씨는 작년 12월 이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12월 14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소장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불기소 사유서에서 이 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한의사 채혈 허용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만큼 이 소장이 의혹을 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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