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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회관 부지' 소송 놓고 옥신각신
경기도醫 '회관 부지' 소송 놓고 옥신각신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3.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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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회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회관부지 관련 소송을 두고 집행부간 이견이 오갔다 ⓒ의협신문 박소영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소송으로 집행부간 설전이 벌어졌다.

25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선 김세헌 감사의 감사보고서만 제출됐다. 이동욱 감사 보고서는 누락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감사는 "이동욱 감사가 제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보고서 인쇄에 들어가기 전인 16일 오후와 17일 오전까지 두 차례 걸쳐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김사는 회관부지 등기이전 관련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앞으로 해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회관 부지 비용은 정상적으로 지불됐으나 그 중 일부가 등기이전이 안 된 채로 10여년이 지났다"라며 "타인명의로 된 사용료를 감액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 월 92만원이던 사용료를 월 39만원으로 비용을 58% 줄이는 등 조금씩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 가급적 피해를 최소화해 정상화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욱 감사는 총회 자리에서 감사자료를 배포하며 "회관 관련자료를 공문으로 5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제출받지 못했다. 오히려 감사 중 거부 및 방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세헌 감사의 전망과 달리 회관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2015가단 146015)은 올해 1월 12일 패소했다"며 "정확한 사실이 대의원회에 보고돼 합당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집행부 L모 회원의 부주의한 계약으로 등기이전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가 약 5억원의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고승덕 법제이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 77380)과 형사고발을 지난해 진행했다"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첫 변론기일도, 검사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 형사고발건으로 고승덕 법제이사에게 440만원의 수임료가 지출됐는데, 이는 과도한 지출"이라고 비판했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변호사보다 아는 척해서 당황스럽다. 이동욱 감사의 보고서는 종편 수준"이라며 "이번 건은 2006년 끝난 것을 현병기 집행부에서 덤태기 쓰는 거다. 공소 시효를 놓친 잘못은 용서받지 못한다. 시효가 만료되는 사건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끝나버리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 답답하다"라고 했다.

이어 "변호사로 일하며 소송 진행상황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여러 기관에서 일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동욱 감사의 요청에 자료를 주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 반박했다.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인 자신이 수임한 이유도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했다.

고 이사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오면 맡기겠다. 2005년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사건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했다. 공개입찰할 수 있는 건도 아니다"라며 "수임료도 비싼 게 아니다. 형사소송을 400만원에 해주겠다는 변호사가 있으면 데려와라"고 했다.

이동욱 감사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했는데 2심 착수금은 왜 받냐?"라고 비난했고, 고승덕 법제이사는 "암 걸리고 폐렴 걸리면 폐렴 진료비는 안 받냐?"라며 "회관소송은 감사님 영역이 아니다. 시효만료를 합의할 수 있나? 그쪽이 무슨 짱구냐? 내가 감사님에게 밉보인 건 딱 하나다. 지난해 윤리위원회 제소가 결정됐을 때 내가 감사인 것밖에 없다"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갔다.

급기야 전철환 대의원회 의장은 "여기서 따지기에는 아는 것도 적고, 따질 것도 아닌 것 같다. 이야기가 생산적이지 않아 종결하겠다"라며 추후 논의를 제안했지만 회관 소송으로 점철된 집행부 갈등은 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사회는 2006년 현재 회관부지를 매입하던 과정에서 당시 집행부 실수로 일부 부지의 등기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014년 3월 S모씨가 이에 따른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경기도의사회가 매월 S모씨에게 92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부지계약이  2006년 7월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6년 6월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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