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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건보법, 채권 소멸시효 신설하라"
"부당한 건보법, 채권 소멸시효 신설하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3.2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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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건보법 환수채권 시효규정 신설 주장
보험사 채권 5년, 공공기관 3년...법 체계 형평성 없어

경기도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채권 소멸시효의 신설을 요구하며 관련 건보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는 건보법상 소멸시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법에 의거,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왔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 고승덕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 ⓒ의협신문 박소영
고승덕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는 25일 열린 제71회 정기대의원총회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법은 부당할 뿐 아니라 법 체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건보법에서는 건보공단의 환자·의료기관 보험급여 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한다"라고 말했다.

또 "실손보험은 환수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한다"며 "만일 동일한 환자의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혼재된 경우 건보공단 환수채권은 10년이고, 보험사 환수채권은 5년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법 체계와도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고 이사는 "국가 금전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5년이다. 또 공공기관의 환수 징수권을 인정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건보공단만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인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법이 정치적 이슈를 띈 쟁점법안이 아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쉽게 공감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현 건보법 제91조 2항에 ▲제57조에 따라 징수할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훈 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는 "개정안 추진은 일산 거주 회원이 지난 10년치를 한꺼번에 추징당한 일이 계기가 됐다. 청구하는 순간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모든 데이터를 공유한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전달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10년치를 환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경기도의사회가 중심이 돼 건보법 개정안의 의원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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