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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비방 '안전성·유효성' 확인 먼저
한의약 비방 '안전성·유효성' 확인 먼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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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한의약 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즉각 중단" 촉구
'한의학 과학화' 하려면 국제 의학계 공인 평가·검증 받아야

정부 재정으로 한방 비방을 지원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에 앞서 안전성 및 효과 검증을 위한 제도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한의약 기술(이른바 '비방')을 가진 한의사들에게 기술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신의료기술·한약제제 등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자원화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12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서는 안전성과 효과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며 "한의약 치료기술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부터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통된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을 거쳤음에도 일부 한의사들이 다른 한의사들은 모르는 독자적인 방법을 비방이라는 명목으로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한방에서 효과와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치료법을 환자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 한특위는 "한의약 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방 치료법에 대한 평가 역시 한의사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특위는 "국제적으로 의학계에 공인된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 과학자와 의사들을 참여시켜 객관적으로 한의약 기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의사들끼리의 평가로는 한의학의 과학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약 처방을 공개하고, 검증할 것도 촉구했다.

한특위는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한의약 분업을 통해 한약의 오남용을 막아 한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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