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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벗어나 '공중보건' 새 틀 정립해야

'공공의료' 벗어나 '공중보건' 새 틀 정립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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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기본법 신설·재원 조달·보건소 조직 및 기능 개편
박재용 명예교수,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신종 감염병 사태를 비롯한 공중보건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서 벗어나 '공중보건'이라는 새로운 틀을 정립하고, 공중보건사업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중보건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발행하고 있는 <이슈페이퍼>.

박재용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일 발행한 <이슈페이퍼> 의료개혁 시리즈(보건의료체계 전면적인 새판이 필요하다) '공중보건사업의 개혁'을 통해 "공중보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목표 정의가 모호하고, 구체적으로는 제공해야 할 공중보건 서비스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서 "공중보건사업의 개념과 서비스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명예교수는 "1980년대 이후 급성감염병이 퇴치되거나 감소되고, 공중보건사업보다 진료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점차 망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결과 근래에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사태로 인해 나라 전체를 혼란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중보건에 관한 기본법'이 부재하다는 점도 꼽았다.

예방중심의 법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결핵예방법·구강보건법·암관리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건강검진기본법 등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법·모자보건법·학교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식품위생법·국민영양관리법과 같은 법률이 있지만 공중보건사업 전체를 포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중보건기본법은 없다는 지적이다.

박 명예교수는 "지역보건법·보건의료기본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공중보건사업의 체계적인 접근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공중보건'보다는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법률 체계의 부재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에서 공중보건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없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 어디에도 '공중보건'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부서는 없다"면서 "건강보호의 주 영역인 환경보건·안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환경부·고용노동부·교육부·국민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분산돼 있어 일관성 있는 건강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가 진료 업무에 치중함에 따라 공중보건적인 접근 전략은 뒤로 밀리고 의료적인 접근이 공중보건정책 마저 좌우하게 됨에 따라 공중보건이라는 용어는 점차 '공공보건의료'라는 용어에 파묻혀 공중보건의 기능이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 결여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박 명예교수는 "건강증진을 공중보건사업 영역에 포함해 추진해야 함에도 공중보건과 건강증진을 별개로 간주해 건강증진은 주로 흡연예방·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4개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WHO는 신공중보건으로 하여 건강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을 위주로 한 접근을 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건강증진사업은 사업성과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성격에 기인해 사업의 우선순위가 질병관리보다 낮아지고 있다"며 "그 결과 건강증진기금이 국민건강 생활실천 사업이나 정신질환 관리 등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 비중이 매우 낮고, 건강보험 재정지원·보건산업육성·질병관리본부 지원 등 연구·개발(R&D)에 대부 지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소 사업전략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소 사업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통해 강화하고 있음에도 재정적인 자립이 어려우므로 지방자치제에 부합하는 자율적 사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박 교수는 "만성질병관리를 피상적인 방문보건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관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는 물론 장년기 이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보건사업, 지역사회기반 운동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운동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 등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들춰냈다.

특히 "보건소의 진료서비스 제공은 전문성에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민간의원과의 경쟁 관계로 인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민간의원의 협조를 얻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박재용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박 명예교수는 공중보건사업의 개혁 방안으로 공중보건체계 확립과 인프라 강화를 제시하고, 공중보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중보건과 건강증진사업을 하나의 틀 속에서 추진하기 위해 '공중보건기본법'을 제정하고, 공보보건과를 설치해 공중보건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앙정책당국-광역단위 건강관리조직-지역단위 보건소의 협력적 조직 구조를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보건소의 새로운 사업으로는 ▲건강 컨설팅 ▲새로운 감염병 관리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병의원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만성질병 관리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건강증진 및 질병 관리 프로그램 도입 ▲지역주민 안전교육·손상감시체계 구축 ▲가정폭력·성폭력 등 가정 내 안전사고 관리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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