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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카테터 재활용 보도에 산부인과 '발끈'
요실금 카테터 재활용 보도에 산부인과 '발끈'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3.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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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카테터 소독 후 재사용 위법 아냐"
의료법 금지 대상은 일회용 주사기..."혼동 말아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요실금 검사용 카테터 재사용 산부인과 적발' 기사에 대해 의료계가 현행법상 카테터 재사용은 불법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일부 언론은 '경찰이 경기도 안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 요실금 검사용 일회용 카테터를 6~10회씩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감염 위험성 때문에 일회용 기구 재사용은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도, 무려 1700명이 이미 사용했던 기구로 검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요실금 카테터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이란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혈액·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침·주사기·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으로 정의돼 있다.

즉 법이 금지하는 것은 일회용 주사침 등 주사 관련 용품의 재활용인 것이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10일 "의료법은 주사기가 아닌 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멸균소독 후 재사용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 주사침·주사기·수액줄 이외의 의료용품 가운데는 비록 일회용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의료법상 재사용이 허용된 제품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료용품을 일회용품으로 분류한 이유는 감염의 우려 때문이 아닌 제품의 내구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플라스틱 재질의 요실금 카테터가 일회용품으로 분류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의료용품을 이오가스 멸균소독 후 재사용했을 때 감염 문제가 보고된 사례는 아직 없다"면서 "만일 환자의 체내에 들어갔다 나온 의료용품은 무조건 버려야 한다면 켈리나 가위 등 수많은 수술도구도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야 하므로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가 보전율이 76%에 불과한 실정에서 영구재질이 아닌 플라스틱 제제의 모든 의료용품을 멸균소독 후 재사용을 금지하려면 먼저 수가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 당장 요실금 수술에 필요한 요역동학검사에 사용되는 직장 카테터(개당 4만4000원)조차도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부터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산의회장은 "'일회용품'에 대한 용어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감염의 우려가 아닌 내구성 때문에 일회용품으로 분류된 플라스틱이나 고무 재질의 의료용품 전체를 재사용 금지로 오해해 의사를 범범자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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