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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진단 없이 개복술...소화기장애 발생

충분한 진단 없이 개복술...소화기장애 발생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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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전이암 판단했지만 장막하섬유증·상행결장 게실증 진단
광범위 절제로 소화기 장애 발생...법원, 3558만 원 배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충분한 검사 없이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 소화기 장애가 발생한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환자가 B병원과 C외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23377)에서 의료진의 책임을 70% 인정, 355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3월 20일 B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자 위장전절제술·비장전절제술·항암 치료를 받았다.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던 A씨는 복통·소변량 감소 등의 증세가 발생, 2013년 7월 15일 B병원에 입원했다.

C외과의사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국소종양 재발 또는 전이에 의한 결장암으로 진단, 7월 17일 결장아전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전이암이 아닌 장막하섬유증·상행결장 게실증으로 진단됐다.

A씨는 광범위한 결장 절제로 소화기장애가 남아 하루 5∼6회 설사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변을 보고 난 이후에도 변이 남아있는 것으로 느끼는 증세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입원한지 3일 만에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7월 15일 혈액종양내과 협진 결과에서도 재발보다는 다른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는 답신이 있었으며, 4개월 전 위암 수술 당시 원격 전이나 국소 전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결장 폐색이 있어 천공등의 위험이 있는 내시경적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지 못했다는 C외과의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장 폐색이 있을 때 스텐트 시술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완전 폐색이 아니라면 대장내시경 검사가 절대적 금기사항이 아니다"면서 "결장 내강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점막의 조직검사도 가능한 점에 비추어 얼마간의 위험이 수반되더라도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암의 재발 및 전이를 우선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결장 폐색 상황에서 시술방법의 선택 여지가 매우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배상 금액은 3369만 원(재산상 손해 2994만 원과 기왕치료비 375만 원)의 70%(2358만 원)와 위자료 1200만 원을 합한 3558만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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