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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 '1회원 1의원 후원' 운동 촉구
강서구의, '1회원 1의원 후원' 운동 촉구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3.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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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796만원 예산 확정·현지조사 예외 인정 요구

강서구의사회 정기총회
서울시 강서구의사회가 지난 2월 22일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전년대비 9.8% 증가한 1억3796만원의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회원 한 명당 한 명의 국회의원을 후원하는 '1회원 1의원 후원'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날 천상배 강서구의사회장은 지난해 통과된 리베이트 처벌강화 법안 등을 예로 들며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의사회 활동이 필요하다"며 "회원 1명당 국회의원 1명에게 10만원을 후원하는 '1회원 1의원 후원'에 동참하자"고 말했다.

국회의원 한 명에게 1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할 경우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1회원 1의원 후원 운동이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활성화되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의료계의 영향력은 커진다.

내빈으로 참석한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한의사협회 내 검진시설 설립 저지에 앞장선 강서구의사회를 격려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지조사·현지방문시 사전 계도가 가능한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제외 ▲보험급여 고시 변경 후 단순착오 청구는 계도 후 시정안된 경우만 행정처분 ▲강화된 시설기준안에서 의원급 입원병실 제외 ▲대장내시경검사 국가 암검진 사업 포함 등을 시건의안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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