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법적자문 어려운 의원급이 병원급의 2.5배 위반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2일 제2회 환자권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이은영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사무국장은 '서울소재 성형외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지하절 전동차 객실 내부의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16년 6월 30일 기준 심평원에 등록된 서울시 소재 성형외과 총 501개소 가운데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433개 의원급과 48개 병원급 총 481개소이며, 이들의 홈페이지와 팝업, 이미지 슬라이드 등을 분석했다.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인 것은 객관적 근거 없는 의료광고로 51.1%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의 우려가 있는 광고(46.4%), 비교 의료광고(25.4%),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광고(9.1%),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이용한 광고(7.5%) 순이었다(중복집계).
481개소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슬라이드(광고 관련 문구, 이미지 등) 총 6157개 중 위반광고는 1405개로 전체의 22.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의원급은 전체 광고 슬라이드 5899개 중 23%인 1354개, 병원급은 전체 258개 중 19.8%인 51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무국장은 "홈페이지 및 의료광고 슬라이드의 위반률은 의원급보다 병원급이 월등히 낮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병원급에서는 광고 관련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거나 내부 부서의 충실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의원급은 이같은 기능이 부재하므로 의원급 의료광고에 대한 더욱 면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