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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 '사망'...'과실' 없으면 배상책임 없다
치료 중 '사망'...'과실' 없으면 배상책임 없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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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과정 의료진 과실 없어...패혈증·갈랑바레증후군·폐렴 등 겹쳐
법원, 1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부모, 대법원 최종심 상소

▲ 서울고등법원
검사·진단·치료과정이 적절했고,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었다면 사망이라는 악결과가 나왔다라도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심각한 염증성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54일 만에 사망한 A씨의 부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2004857)을 기각했다.

1980년생 34세 A씨가 심각한 염증성 질환으로 B대학병원을 찾은 것은 지난 2011년 1월 14일 낮 12:37경. 일주일 전 발열·두통·구토 등의 증상으로 동네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잘 걷지 못하고 몸을 심하게 떠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흉부X-선·뇌CT·신경전도검사 등을 시행했으나 운동·감각 신경 등은 정상으로 확인됐다.

14:29경 시행한 요추 천자에서 뇌압 250mm CSF 이상, 135/㎟, 적혈구 9/㎟로 나오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을 의심,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17:15경 산소포화도가 88-89%로 떨어지자 산소마스크를 달고 혈압강하제·항구토제·해열제를 투여했다. 복부 X-선 촬영 결과, 장폐색증 소견이 확인되자 직장과 위에 관을 삽입, 배액했다.

21:10경 흉부 X-선 촬영 결과, 아래 폐야에 흡인성 폐렴 소견이 확인됐으며, 23:51경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8.49(정상 4-10×1,000/㎕), 호중구 수치 89.4%(정상 40∼74%)가 확인됐다.

의료진의 치료에 A씨는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다가도 다시 악화됐다.

2011년 1월 15일 02:30경 산소포화도가 99%로 호전됐으며, A씨는 억제대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05:30경 산소포화도가 89%로 떨어지고, 혈압이 186/129㎜Hg로 나오자 일반혈액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세균 감염을 의심, 06:00경 항생제 반응검사 후 타조락탐을 투여했다.

09:45경 산소포화도가 80%로 떨어지는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해 지자 10:10경 기관 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했다.

14:43경 뇌MRI 검사에서 후뇌량 부위 신호 강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한 의료진은 뇌염 가능성을 의심,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를 투여했다.

1월 15∼31일까지 항생제 타조락탐과 레보플록사신과 항바이러스제·항경련제를 비롯해 폐부종 억제를 위해 이뇨제를 투여하고, 증상에 따라 내분비내과·소화기내과·순환기내과·재활의학과·호흡기내과 등 협진을 시행했다.

1월 27일 말초혈액검사에서 적혈구·백혈구·혈소판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으며, 다반 위 검사상 좌방이동과 독성호중구가 관찰됐다. 1월 31일 시행한 객담 배양검사 결과, 폐렴균인 클랩시엘라 뉴모니아가 검출됐다.

2월 1일 A씨의 장폐색증이 호전되고,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수차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시도가 이뤄졌다.

2월 10일 23:49경 이완기 혈압이 20㎜Hg까지 떨어지고, 사지 근력저하 증상이 나타나자 2월 11일 신경전도검사를 실시, 축삭형 운동신경 손상을 확인한 의료진은 갈랑바레증후군으로 진단했다.

말초혈액검사에서 빈혈1백혁구증다증·좌방이동·경도 혈소판 감소증이 관찰되장 2월 12일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메로페넴을 투여했다.

산소포화도는 80%까지 떨어지고, 원인불명의 패혈성 쇼크 상태가 되자 의료진은 부모에게 상태를 설명한 후 체외막산소장치 치료를 권유했다. 하지만 부모는 약물치료를 유지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2월 21∼24일 체온이 정상이고, 손을 들어 올리는 등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이 나타났으나 2월 25일부터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불명상태가 지속됐다. 의료진은 도파민·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했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2011년 3월 9일 23:10경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사망 후 1년 10개월이 지난 2013년 1월 패혈증 치료를 위해 신속히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고, 항생제를 교체하지 않았으며, 항생제를 중단한 점을 들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기관내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감염내과와 협진을 하지 않은 점,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응급실 내원할 당시 맥박·호흡수가 정상수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패혈성 쇼크 상태로 단정할만한 상태로 보기 어렵고, 흉부 X-선·뇌CT·신경전도검사에서 정상으로 확인된 점, 중환자실로 입원시킨 후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며 약물과 산소 공급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짚은 뒤 "의료진에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학교법인 의료진이 16일간 항생제를 투여한 점, 2011년 1월 27일 폐렴이 호전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항생제 투여 중단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감염내과와 협진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재판부는 "협진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 반드시 감염내과와 협진을 거치거나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진이 감염내과와 협진해 항생제 투여를 결정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항생제 치료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2013년 12월 24일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137) 합의부 역시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법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A씨 부모는 2월 3일 대법원에 상소(2017다213708), 마지막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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