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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전원 금지법' 의료계 "현실 외면"

'응급환자 전원 금지법' 의료계 "현실 외면"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2.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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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양승조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반대"
다양한 응급실 상황 무시..."환자 진료권 침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실려 온 중증응급환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못 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비현실적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이외에는 전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경우를 △대동맥 박리,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인한 해당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적정한 응급조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보유한 시설·인력·장비는 물론 전문분야도 차이가 있다"며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전원을 금지하는 것은 환자가 본인의 상태에 맞는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의 중증도 판단, 적절한 치료에 대한 결정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영역이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의학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몇 가지 경우를 예외로 두고 환자 전원 관리를 일률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의료 현장의 응급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질병의 특이성으로 인해 전문성이 필요한 수술, 환자를 전원시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유리한 경우, 전원치료를 환자 및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등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원 필요 상황이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의협은 "동일한 질환이라도 전원을 해야 할 경우와 전원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을 케이스별로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비현실적인 규제보다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응급의료센터 규제 법안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응급실의 인력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응급실 과밀화 등 문제점을 지속해서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는 애초 개정안의 취지인 2016년 전북대학교병원의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는커녕,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응급의료센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환자 대기시간 단축과 신속한 진료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 △의료기관 간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의료전달체계 마련 △전원에 관계된 모든 의료정보(기관별 인력, 장비, 이송수단 등)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경제적·정책적 지원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증질환으로 응급실 방문 시 진료비 대폭 인상, 환자의 응급실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제도 마련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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