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 추진..."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명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요건을 의료법에 명시하고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면허를 갖춘 자 중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교육 과정을 거쳐 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전문간호사의 자격은 마취, 정신, 호스피스, 노인, 아동 분야 등 각각의 전문영역으로 자격이 구분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그 전문성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문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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