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06:00 (금)
'한의사 혈액검사 가능' 복지부 공무원들 피소

'한의사 혈액검사 가능' 복지부 공무원들 피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2.09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사 혈액검사 관련 공정위에 허위 답변 혐의
의원협회 "유권해석 의도적 왜곡, 악의적 거짓"

▲한의사 혈액검사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8일 고소한 윤용선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답변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피소됐다.
대한의원협회는 8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전 과장 등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2012년 2월과 201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혈액검사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18일 공정위로부터 1억20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이유로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처분 근거는 한의사의 혈액검사 가능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공정위에 전달한 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답변 내용이다.
공정위는 2015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에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해 진단검사기관에 혈액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는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당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의정 65507-914의 민원 답변에 따라 1995년 이후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임상검사를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후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이 답변을 근거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의 답변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민원 답변 내용 어디에도 없는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해 마치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다른 의료기관에 임상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의미 역시 A씨가 공정위에 답변한 '한의원에서 혈액을 직접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앞선 2011년 12월 밝힌 '채혈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까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는 지적이다.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는 A 씨의 답변 역시 거짓이라고 의원협회는 주장했다.

의원협회가 진단검사기관에 공문을 보낼 당시 한방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 유권해석은 2011년 7월 22일 자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혈액의 점도,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치료·연구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한다.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2011년 이후 복지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느냐'는 공정위 질문에 A 씨는 '없다'고 답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윤용선 의원협회 회장은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해당 공무원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