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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검증해야"
"부산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검증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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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한방난임 보고서 기본 설계 오류" 성명
임상시험 안전성 검토 없어...세금 집행기관 '직무유기'

▲ 부산시한의사회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포스터
부산광역시의사회는 8일 부산시와 부산시한의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이 환자군·대조군 선정 등 기본 연구설계는 물론 안전성에 대한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며 공정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와 부산시 한의사회는 2014년부터 3년째'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부산광역시의사회는 8일 "난임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순수한 취지는 백번 공감하지만 연구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면 그 결과를 다수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면서 "2014년부터 진행한 세 차례 연구 모두 대조군 선정과 같은 기초 디자인은 물론 난임 환자 정의(Definition)에 따른 환자군 선정 등 기본설계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사람을 대상으로 임신 목적의 임상실험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는 "또한 태아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대의학의 난임 시술 결과를 잘못 이해해 한방치료가 경제적 우월성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국민과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연구를 기반으로 매년 사업을 확대하고, 나아가 타 지역에서도 시행하려는 태도는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인들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시민의 세금으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소중한 세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부산시 의회와 그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부산시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해마다 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부실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모자보건법을 개정한 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3개년의 결과를 제3기관에 의뢰해 공정한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에서 공청회를 열어 시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치료법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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