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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입원절차 강화 불가피"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입원절차 강화 불가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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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의학계 '정신보건법 개정' 반발에 적극 해명
"인권침해 지적·위헌결정 등 계기...현장의견 최대 존중"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가 강화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신경정신의학계의 반발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정신보건법 강제입원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에 입원 절차 강화가 불가피했다는 해명이다.

헌재는 지난 2014년 청구된 강제입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지난해 9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강제입원제도 자체는 치료 필요성이나 정신질환자 자신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절차가 신체의 자유를 최소화하고 남용을 방지할 만큼 충분치 않다는 것이 결정 취지다.

이와 별도로, 국회는 지난해 5월 비자발적 입원이라도 2주간의 입원 기간을 거친 후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 입원병원과 다른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소견이 일치해야 강제입원과 입원 지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해, 최초 입원 시 한 달 이내에 강제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호자 2명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자발적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해당 개정안은 당장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신경정신의학계 등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긴장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개정안에는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 있을 뿐 실질적인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치료 촉진 대책은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환자의 인권보장과 사회안전의 두 측면을 조화롭게 달성하려면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강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환자 인권보호와 적절한 치료를 동시에 실현할 법과 제도적 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의료계에 호소하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지속해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제도 개선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차 과장은 "처음 정부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지난 2014년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강제입원 개선을 권고했고, 그해 정신보건법 24조 강제입원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청구됐다"면서 "국제기준이나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시 2명의 의사의 판정이나 별도 기구의 심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강제입원 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년 만에 제도가 바뀌는 것이라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간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고, 또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에서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참고해 강제입원 절차가 강화됐다"면서 "의료계와 지속해서 협의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함께 고쳐 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설명하기 위해 지역 정신의료기관이나 관련 학회와 설명회, 간담회 등을 하고 있다. 이미 서울, 대전지역 정신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했고, 곧 경기와 경북지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머지 11개 광역시도 설명회 계획도 완성된 상태"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항상 귀를 열고 논의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도 개선에 따른 지원도 약속했다.

차 과장은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를 증원하고 공중보건의를 우선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법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민간의료기관을 입원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료기관의 입원판정에 대한 보상 수가 신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판정 의사를 법적 책임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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