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를 장기입원을 지양하고 외래를 통한 적정치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개편은 지난 2008년 10월 이후 9년만이다.
또한 의료급여 식대 구조도 건강보험과 같게 그 금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된 고시 개정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말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의료기관협회 등과 함께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오랜시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장기입원 지양, 외래를 통한 적정치료 전환 유도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 예방 ▲정신질환 상태에 맞춘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의료비 합리적 지출구조 확립 등을 기본 방침으로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정액수가 형태인 입원수가의 경우 장기입원을 지양하기 위해 입원 기간이 오래될수록 수가가 줄어들도록 세분화했다.
입원 후 1일부터 361일 이상으로 3단계로 구분했던 기존 1일당 정액수가를 4단계로 차등해 구분하고, 수가를 전반적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외래진료 시에는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 2770원을 산정했던 것을 개인 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을 마련해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래진료 시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각각의 개인 정신치료를 합해 주 2회 이내만 산정할 수 있다.
가족치료(개인가족치료, 집단가족치료)는 각각 주 1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의 입원료 수가 인상, 식대구조 개편 및 금액인상 등을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조현병과 그 외의 정신질환,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의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