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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급여환자 정액수가 ↑...입원수가 '세분화'
정신과 급여환자 정액수가 ↑...입원수가 '세분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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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수가 개정안 행정예고...의료급여 식대, 건보 수준 인상

보건복지부가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를 장기입원을 지양하고 외래를 통한 적정치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개편은 지난 2008년 10월 이후 9년만이다.

또한 의료급여 식대 구조도 건강보험과 같게 그 금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된 고시 개정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말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의료기관협회 등과 함께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오랜시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장기입원 지양, 외래를 통한 적정치료 전환 유도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 예방 ▲정신질환 상태에 맞춘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의료비 합리적 지출구조 확립 등을 기본 방침으로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1일당 정액수가 개편 내용(G1∼G5는 의료인력 기준 충족도에 따른 정신과 의료기관 등급 분류).
이번에 예고된 안에도 이런 개선방향이 반영돼,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입원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정액수가 형태인 입원수가의 경우 장기입원을 지양하기 위해 입원 기간이 오래될수록 수가가 줄어들도록 세분화했다.

입원 후 1일부터 361일 이상으로 3단계로 구분했던 기존 1일당 정액수가를 4단계로 차등해 구분하고, 수가를 전반적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외래진료 시에는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 2770원을 산정했던 것을 개인 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을 마련해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래진료 시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각각의 개인 정신치료를 합해 주 2회 이내만 산정할 수 있다.

가족치료(개인가족치료, 집단가족치료)는 각각 주 1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 의료급여환자 식대 수가 개편 내용.
의료급여 식대 구조를 건강보험과 같게 그 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의 입원료 수가 인상, 식대구조 개편 및 금액인상 등을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조현병과 그 외의 정신질환,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의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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