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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인체조직 기증자, 금전보상 없앤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금전보상 없앤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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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로금 폐지 결정...기증자 예우사업 등 지원체계 마련

보건복지부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지급하던 위로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장제비와 진료비는 금액을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던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중 장제비와 진료비를 제외한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지급제도 개선 전-후 비교(단위 : 만원).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 DICG)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08년 세계이식학회와 세계신장학회 공동으로 '장기매매 및 해외 원정 이식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스탄불 선언은 장기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대가성으로 보일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증 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해 지급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 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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