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계에 안착...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지난해 '의료기기 거래 공쟁경쟁규약' 위반 신고 건수가 5000건에 육박했다. 의료기기 업계에서 공정경쟁규약이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경쟁규약의 신고 건수는 총 4813건으로, 2015년 대비 20.6% 증가했다.
보건의료인 개인에게 지원하는 강연·자문에 관한 신고는 2014년 744건에서 지난해 1052건으로 늘었다.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의 부당 리베이트 허용범위와 판단기준으로서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협회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월 1회 열어, 공정경쟁규약의 허용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등을 논의하고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사업자는 자선목적 의료기기 기부행위나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 자사제품 설명회·훈련·교육·강연 등에 있어 협회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범위를 벗어난 분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논의된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기 업계는 불공정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정경쟁규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공정경쟁규약은 신고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의료기기업계에 확고히 자리를 잡고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올해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개편해 사용 편의성 제고 ▲업계 및 학회·병원 등 민원인이 공정경쟁규약 보다 쉽게 이해 ▲규약 가이드북 제공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 확대 및 홍보 강화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황휘 협회장은 "건강한 의료기기산업을 이끌고 보건의료인에게 공정한 지원으로 국민건강의 질 햐상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