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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 지난해 실적 보고 의무화

의료기기업체, 지난해 실적 보고 의무화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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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고·허위내용에 행정처분 대상
온라인으로도 보고 가능...31일까지 제출

의료기기업체는 지난해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23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년도 의료기기 실적의 관련 서식을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의료기기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실적보고는 의료기기협회의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이나 우편 및 직접 제출 가능하다.

 올해 실적보고는 지난해 12월말 개정된 실적보고 규정이 개정돼, 최소 포장단위 기준으로 세부 수량·중량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업체가 실적보고 기간 내에 보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이하, 2차 위반시 80만원 이하, 3차 위방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기협회 관계자는 "만약 허위내용 보고시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업체들은 실적보고 기준에 맞게 기간내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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