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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최순실, 불법 줄기세포 주사 정황 드러나
박 대통령·최순실, 불법 줄기세포 주사 정황 드러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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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최순실→알앤엘바이오 송금 확인" 밝혀
특검 수사 촉구...줄기세포 연구·산업계 위축 우려

▲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과거 불법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알앤엘바이오'에 최순실이 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특검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관련자들의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최순실이 알앤엘바이오에 7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0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절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했다는 업체는 '구 알앤엘바이오'로 현재는 '알바이'오로 사명을 변경한 상태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2013년 줄기세포 불법 시술은 물론 주가조작 의혹 등의 논란에 휘말려 상장이 폐지됐다. 이후 사명을 케이스템셀로 변경했다가 2015년 6월 다시 알바이로로 사명을 바꿨다.

알바이오의 모회사격인 '바이오스타'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2010년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계열사인 '네이처셀' 홈페이지를 통해 "2010년은 물론 그전과 후로 박 대통령은 알바이오에 줄기세포를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순실의 A 은행의 2009년 이후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012년 11월 29일 알앤엘바이오에 7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의원은 "해당 거래내역을 보면 실제로는 현금으로 1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최순실은 처음에 700만원을 입금했다. 직후 현금으로 300만원을 찾았다. 이후 최초 알앤엘바이오에 입금한 700만원과 현금으로 찾은 300만원을 합쳐 1000만원을 취소한 이후 다시 1000만원을 찾았다. 처음에 알앤엘바이오에 700만원을 입금했다가 이후 현금으로 1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최순실이 2012년 11월 알앤엘바이오에 입금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현존하게 된 것이다. 특검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특검 수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순실을 통해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가족회사인 '존제이콥스'가 최순실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에도 돈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장시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으로 처방받고,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불리는 이임순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순천향대부속 서울병원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불법 의료시술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의혹이 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의약계는 의혹이 제기된 관련 분야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윤 의원이 최순실이 알앤엘바이오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 역시 줄기세포 연구계와 관련 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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