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레임덕 정권의 의료규제 완화 시도...의료계 '촉각'
레임덕 정권의 의료규제 완화 시도...의료계 '촉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1.13 05:59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비의료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논의
의협 "경제활성화 빌미로 국민 건강 위협" 경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정부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의료기기를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 관련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 분야에 대해 비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초기부터 줄기차게 추진했던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다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밝힌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적극적·예방적 서비스로서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와 연계된 행위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건강관리서비스를 명목으로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위해성이 적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의료체계는 물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를 빙자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경고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본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한다.

의료계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 추진을 밀어붙일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포함한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일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의 발의한 공중위생법 개정안에는 피부레이저 등 의료기기의 출력을 낮춘 '미용기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미용사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의 의료분야 규제 완화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청와대의 의지가 구체적인 입법 단계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기선 의원은 친박계로 알려졌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