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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의원도 비급여 가격·빈도 공개하라" 논란

보험연구원 "의원도 비급여 가격·빈도 공개하라" 논란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1.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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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보험사' 성격의 보험연구원이 이번에는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 및 빈도를 공개할 것"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진료수가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통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의료기관 규모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규모가 클수록 비쌌으며, 진료비간 편차는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드러났다. 인력구성이나 검사설비 등의 차이로 종합병원과 병원이 상급종합병원보다 비급여 진료비 자체는 적으나, 가격변동 차이는 더 크다는 것이다.

가격변동이 큰 비급여 항목은 한방추나요법, 상급병실료 차액, 교육상담료 등이었다. 상대적으로 병원간 진료비 편차가 작은 항목은 치과보철료, MRI 검사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시력교정슐료, 치과임플란트료 등이었다.

연구원은 단지 가격만으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편차를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 규모와 비급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부분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병원별 시설이나 장비수준 차이, 의료진의 수준과 시술 소요시간, 환자 중증도 등이 모두 반영되진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 정보의 연도별 집적이 충분하지 않아 이같은 공개가 수가 안정화를 달성하는지 여부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자료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비급여 수가간 편차를 줄이고, 효과적인 적정 시장가격을 형성하려면 의원급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급여 진료수가를 공개하는 병원급 이상 기관은 지난해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7%에 불과해, 나머지 96%를 차지하는 의원급 공개가 필수라는 것이다.

빈도 역시 언급하며, 비급여 진료비는 수가와 진료빈도로 결정되므로 진료빈도를 공개해야 향후 심층적인 비급여 진료비 현황파악 및 적정성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 언급했다.

그러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전혜숙 의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간 격렬한 논쟁 끝에 에 이 내용은 빠지게 됐다. 

당시 보건복지부 역시 "의원급 비급여에 대한 국민 피해는 병원급에 비해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급 비급여 진료를 공개하면 국민이 가격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거나, 의원급이 가격을 낮추며 환자안전에 소홀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의원급 비급여 조사 의무화를 법제화하기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의원급 표본조사 결과를 보고 의무화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제안한 바 있다.

심평원은 빠르면 지난해 말부터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표본조사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으며, 지난해 100개 항목에 이어 올해에는 총 200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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