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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노무] ⑩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연장근로 문제
[병의원 세무·노무] ⑩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연장근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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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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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호 노무사(노무법인 유앤 )

<의협신문>은 회원들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대한의사협회 세무·노무·법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기획 <'가깝고도 먼' 세무·노무·법무>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각종 세무·노무·법무 현안에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개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심층적으로 다가설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업무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많은 병·의원 특히 개인의원에서 근로시간으로 정한 시간 외에 업무 내지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시간들과 관련해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시간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사업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정의

먼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사업주가 노동력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업주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시간 전체를 의미하고 임금지급의 대상이 된다.

휴게시간은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 자주 분쟁으로 비화되는 시간

①업무시작 전에 미리 출근해 옷을 갈아입는 시간, 의료도구 준비시간, 업무 회의시간 또는 업무종료 후 정리시간 등 실제 근로에 부수된 작업시간은 근로시간일까?

-회사규정, 근로계약 또는 관행, 사업주 지시에 의해 이뤄진다면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스스로 업무준비 및 정리를 위해 조기출근하거나 조금 늦게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조기출근 등을 지시하고 근로자가 조기출근 등을 하지 않으면 질책이나 제재가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②업무시간 전후에 개최되는 간담회·사내교육(성희롱예방교육·친절교육 등)·체조시간·송년회·야유회 등은 근로시간일까?

-참석이 의무화돼 있고, 불참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③장거리 출장시 병원에서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지로 이동하도록 한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고,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도 인정된다.

■ 24시간 근무하는 병원의 야간근무자 휴게시간

응급실·원무과·방사선과 등은 24시간 교대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근무자의 경우 업무량이 적다는 이유로 야간시간대의 상당부분을 휴식(수면)시간으로 정하면서도, 원래의 업무공간에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

-해당 시간이 (통상적인 주간 점심시간처럼)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고 해당시간에 해당공간에서 수면 내지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본래의 업무공간에 머물러야 하고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 회사규정(또는 근로계약)에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경우 연장근로 발생?

예를 들어 9∼18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통상 점심시간)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 총 유급 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다.

연장근로는 일하기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로 해석되지 않는다. 

진현호 노무사(노무법인 유앤 ☎ 070-8897-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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