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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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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장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저소득 노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난 2004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기관에서 진찰, 검사, 약제, 처치와 수술 등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실제 월 단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1분위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연간 본인 일부 부담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가 57.1%(2만6475명)였으나, 3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2.3%(1045명)에 불과했다. 반면, 10분위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연간 본인 일부 부담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35.4%(3만1139명)였지만, 3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17.2%(1만5109명)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 운영 결과, 연령별 분류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지급액이 전체 지급액 5859억원 중 66.4%를 차지해 노인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계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그 혜택을 보지 못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아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와 요양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에 현행법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둬,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노인과 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2014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2만 8037명에게 약 252억원 정도가 환급(재 정소요)될 것이라 추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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