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논란, 병원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원한다

PA 논란, 병원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원한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1.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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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에 공감, 그러나 인프라 없는 실행은 무리
불법이지만 만연...이미 과마다 PA 증원 요청 쇄도

"수련시간은 줄어드는데 일은 그대로다. 솔직히 말해, PA가 가장 현실적인 절충안 아닌가."

PA는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일까, 뿌리뽑아야 할 불법일까. 올해 12월 23일을 기점으로 주당 최대 80시간 수련이 본격화된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처럼 수술 등에 투입되는 절대시간이 많은 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그 대안으로 지난해 말 '제도권 편입'을 위한 PA현황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그 즉시 발끈했다. 잠시 가라앉은 듯 보이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PA 양성화 논란.

▲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PA가 대체하는 게 지금으로써 가장 현실적일 것" 김강일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김강일 경희의대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는 최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현실적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일 밤을 샌 전공의가 졸다가 메스를 놓쳤다면? ER에서 온 중요한 콜을 못 들었다면?"이란 물음을 던진 김 교수는 "전공의특별법은 당연히 마련됐어야 하는 제도다. 전공의 인권 및 환자안전 보호 차원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 강조했다.

다만 인프라가 충분히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의 무리한 시행보다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전공의 근무시간만 줄어들었을 뿐 나머지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지금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PA 양성화도 안 된다고 한다"며 "환자는 병을 치료하러 온 사람이다. 치료도 중요하나, 그 과정에서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PA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동경희대병원 적정관리실장으로서 환자안전도 책임지는 그는 "사고의 근본 원인은 인력에 있는 경우가 많다. 최적의 치료와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원내 모든 교직원도 전부 관리돼야 한다.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면 PA가 대체하는 게 지금으로써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 말했다.

이어 "중복되는 업무도 있겠지만 의사 고유의 업무를 PA가 대신할 수는 없다. 이미 각 과마다 PA가 더 필요하다고 수없이 결재가 올라간 상태"라고 밝혔다.

또 "PA는 글로벌 추세다. 미국에서 PA는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없으면 미국 의료가 못 돌아갈 정도다. 미국에서 PA와 NP는 자격증 제도로 운영된다. 우리도 이같은 전문과정이나 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PA를 못 쓰게 하면 수련병원이 유지될까? 아닐 것"이라 전망한 김 교수는 "일부에서는 전공의특별법이 문제라고 한다. 아니,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문제다. 최소한의 수가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환자들이 병원마다 한 시간씩 대기하는 것 아닌가. 수가만 제대로 되도 그렇게까지 진료를 많이 안 본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의 시선과 달리 "전공의특별법에 많은 교수들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시간이 줄어드는 점에 대한 우려는 감추지 못했다.

김 교수는 "교육과 진료 중 어느 하나는 줄여야 하는데, 진료를 줄일 수는 없으니 교육시간이 줄 것이다. 전공의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전공의들은 '전공의특별법으로 오히려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될지 모른다'는 불만을 내놓기도 했다. 오전 7시부터 컨퍼런스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업무시간으로 분류되면 못 들어간다는 것"이란 목소리도 전했다.

"내가 전공의 때는 하루 4시간도 자본 적이 없었는데…"라며 잠시 옛날을 회상하던 김 교수는 "왜 전공의만 사람인가. '의료인특별법'도 만들어달라(웃음)"는 작은(?) 소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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