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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 병원급으로 임상기관 확대
제한적 의료기술, 병원급으로 임상기관 확대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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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애로사항 반영...제도 개선 공개
의료기기협회, 지속적 문제 제기...의료기 발전 추진

앞으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범위와 임상 실시기관이 확대된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제한적 의료기술 개선과 2017년도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연구단계 기술을 포함해 총 57개 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 장벽을 낮췄다.

2014년부터 시행한 기존의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 중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검사를 위해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만 해당됐다.

신청 기술도 5개로 제한했으며, 임상 실시기관도 17개 병원에서만 이뤄졌다. 이러다보니 국내 제조기업 등이 개발한 새로운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보험위원회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중소기업옴부즈만 등 관련 정부부처에 업계의 권익보호 및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건의된 주요 내용은 ▲신의료기술 수반 의료기기의 식약처 품목허가 후 조기 시장진입과 신의료기술에 대한 근거창출 기회 보장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의 명확화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 의료기관 요건 완화 및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시 근거자료에 대한 신청자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이다.

의료기기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협회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이번에 적극 의견이 수렴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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