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도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 위해 최선 다짐
추무진 의협회장은 최근 전체 회원에 발송한 서신문을 통해 제39대 집행부의 2016년도 회무 성과를 보고했다. 추 회장은 우선 2017년도 의원급 수가 3.1%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종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진정(수면)내시경 수가와 감시마취관리(MAC) 수가, 감염관리수가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또 횟수가 제한된 것은 아쉽지만 산전초음파에 급여 급여수가가 책정됐고 의원급 본인부담비율이 10%로 인하된 것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이밖에 급여기준 일제정비 노력, 개원의협의회·흉부외과의사회 등과 협력을 통해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명확하게 개정한 점도 긍정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촉탁의제도 개선도 올해 얻은 수확이다. 추 회장은 "제도 개선에 따라 지금까지 요양시설이 임의로 제공해오던 활동비용을 앞으로는 촉탁의로 지정·활동하는 회원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료인 설명의무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추 회장은 "막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다만 설명의무의 대상이 대폭 완화되고 처벌조항도 징역·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의협의 숙원 중 하나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기대치에는 미흡하지만, 요양급여비용이 80/100 이상이면서 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의원은 세금에서 10∼11% 감면혜택을 받게 돼 형편이 어려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인 폭행 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이 제정된 것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밝히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안경사 단독법안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의원급 확대 의료법 개정안 등 '악법'은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3월 의료계 집단휴진 투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의협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등법원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은 회원들의 성원 덕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한 해 동안 강력한 대한방 정책을 펼쳐 여러 의미 있는 판례를 남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2012년 의협이 약침학회의 약침 제조 판매의 위해성·위법성을 지적하며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 단속을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한 결과 지난 8월 법원이 약침학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71억 원, 집행유예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협은 또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 등 표현물을 유포해 의사와 의료계를 비난한 한의사단체 참의료실천연합회 소속 한의사를 형사고발 해 최근 1심 법원이 해당 한의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추 회장은 "지난 9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한의사의 불법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적하고 의사 면허 영역을 지키기 위해 의협의 입장을 역설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회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쉴 틈 없이 전개했다. 회비 납부 회원에게 협회 주관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을 줬고, 온라인 쇼핑몰 '의사장터'를 통해 각종 의료소모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추 회장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회원님들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제39대 집행부는 회원의 뜻을 받들어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