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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농단에 규제 양산?

비선 농단에 규제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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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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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청와대의 의무관리체계를 벗어난 비선진료가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과 의료계는 경악하고 있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 당일 석연치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과의 개연성 때문에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4일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주치의와 전 의무실장, 비선진료의 당사자인 두 명의 의사 등 역대 청문회 사상 유례없이 11명의 의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진기록을 연출했다.

비선진료와 관련, 그 책임의 무게는 각기 다르겠지만 전·현직 서울대병원장 등 이 자리에 출석한 의사들은 단연 의료계에서도 엘리트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의료전문가 답게 국가안보사항인 대통령의 건강에 최선의 역할을 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비선진료에 직접 연관된 의사들은 입에 올리기 참담한 수준이다. 그들이 그 많은 주사제를 대통령에게 처방했을 때 의학적 판단은 우선했는지, 대리처방·차명진료 등 불법진료를 하면서도 전문가로서 양심의 거울은 비춰봤는지 묻고 싶다.

의사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의료윤리'나 '의료법'은 비선실세 주변에서 각종 특혜와 이권을 따내는데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의료인의 상식과 눈높이에서는 결코 이해불가한 이런 행위가 의료계 전체를 옥죄는 규제로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영양주사제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비급여 주사제와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의약품까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확대적용을 주문하는 국회의원도 있었다. 여기에 국회와 보건복지부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진료를 받는 일을 없애기 위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길라임법'을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비선실세의 주변에 머물려 권력과 이권을 누리거나 불법을 저지른 비선 의사들은 응징해야겠지만 이번 혼란을 틈타 의료계가 그동안 합리적 이유로 막아왔던 압박과 규제가 무더기로 쏟아져 대다수 상식적이고, 선량한 의사들이 엄한 매를 맞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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