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⑰ 내시경 소독수가에 웃고, 산전초음파 급여에 뿔나고
[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⑰ 내시경 소독수가에 웃고, 산전초음파 급여에 뿔나고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2.28 12:2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내시경 도구를 세척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0원이던 내시경 소독 및 세척수가가 신설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소독수가를 드디어 보장받게 된 것이다.

수가는 의원급 1만 2625원, 병원급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으로 책정됐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그동안 감염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내시경 소독·세척은 필수 의료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해왔다"며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도 신설,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검사와 치료시술 난이도에 따라 4등급으로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대폭 줄어 가령 4대중증질환 진단목적의 대장내시경 비용은 평균 6∼10만원에서 4만원대로 내려간다. 치료목적의 내시경 종양절제술 비용은 평균 20∼30만원에서 6∼7만원으로 낮아졌다.

앞서 10월에는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산전초음파 급여도 총 7회까지 급여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초음파 7회 실시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현재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선이나 10월 이후에는 그 절반인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병원들은 환자유치를 위해 2∼3만원대라는 비정상적인 관행수가를 받고 있었기에 급여 이후 본인부담금이 더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졌고, 이는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다.

7회까지만 급여를 인정하는 기준을 두고 관련 학회 반발도 거셌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월 초 궐기대회를 열고 "임산부와 의사 희생을 강요하는 산전초음파 급여에 반대한다"며 급여횟수 제한을 철폐하고 본인부담금을 5%로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