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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18) 동네의원 세제혜택, 조세특례법 개정

[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18) 동네의원 세제혜택, 조세특례법 개정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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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중단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이 14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개정안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의원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중 약 46%가 세액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계는 연매출 3억원 정도의 내과 및 일반과 의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 150만원 수준의 세액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의 하나로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줄것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14년만에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혜택 범위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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