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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경계심 늦춰선 안된다

의료계 경계심 늦춰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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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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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9일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됐다.

국정 혼란의 와중인지라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해온 박근혜 표 보건의료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한때 나왔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나서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상황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을 뛰어넘는 황 권한대행의 행보를 보면 의료계가 마지막까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화상판매기는 '약계판 원격의료'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의약품의 대면판매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대한약사회가 사활을 걸고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같은 기류를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박근혜 정부는 출발부터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의료산업화·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원격의료가 가장 대표적 보기이며, 2014년 연말엔 느닷없이 규제기요틴 정책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허용·문신사 신설·카이로프랙틱사 국가 자격 신설을 들고 나왔다.

대통령 탄핵 하루 전날인 8일 보건복지부는 카이로프랙틱 관련 안정성과 효과성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보건의료계 인사들을 불러 자문회의를 연 바 있다.

복지부는 연구결과가 도출됐으니 관련 직역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것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했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임에도 그리 시급하지 않는 카이로프랙틱 국가 자격 신설을 들고 나왔다는 것만도 그 저의가 의심된다.

의료계와 야권이 힘을 합쳐 원격의료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도 현재까지 잘 막아내고 있으나 국가적 혼란과 차기 대선까지 맞물려 있는 만큼 예측불허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포퓰리즘에 휘둘려 보건의료정책이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다. 보건의료정책들이 다른 큰 사회적 이슈에 묻혀 국민적 관심사에서 밀릴 수도 있는 만큼 의료계가 두 눈을 크게 뜨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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