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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 개정(안) 공청회

의협,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 개정(안) 공청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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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7시 의협 3층 대회의실...박석건 교수 주제발표
김국기 TF위원장 "의료환경에 맞는 의사윤리 확립해야"

▲ 의과대학 학위수여식에서 의사윤리강령을 낭독하고 있다. 1961년 제정한 의사윤리선언은 2006년 의사윤리강령으로 통폐합됐다.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이 10여 년 만에 개정된다.

의협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위원장 김국기)는 16일 오후 7시 의협 3층 대회의실에서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의협은 1961년 의사윤리선언을 제정한 이래 1997년 의사윤리선언을 개정하면서 의사윤리강령을 제정했다.

2006년 4월 22일에는 의사윤리선언을 의사윤리강령으로 통폐합하면서 의사윤리지침을 전면 개정,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협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고, 외부로부터의 타율규제에서 벗어나 의료계 자율규제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2015년 의협·병협·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한국의료윤리학회·의료윤리연구회·중앙윤리위원회 등 18인 위원이 참여해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TF 위원회'를 구성, 각 시도의사회·전문학회·대의원회·중앙윤리위원회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했다.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 개정TF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국기 TF 위원장은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 개정안 마련으로 전문가단체의 위상에 부합하는 의사윤리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더욱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사윤리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 더 나아가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사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 TF위원장은 "의사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율하고, 윤리 의식을 고취하지 않으면, 타율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비전문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의사윤리 강령과 지침 개정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 의사단체 스스로 자신을 규율하려는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 개정(안) 공청회는 김국기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 개정TF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석건 단국의대 교수(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TF 위원)이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권건영 대한의학회 부회장(계명대 동산의료원)·이명진 명이비인후과의원장(전 의료윤리연구회장)·유화진 법무법인(유) 여명 변호사·이진한 동아일보 기자·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법무법인 남산 미국변호사)가 지정토론을 벌인다.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 개정(안)은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거쳐 내년 4월 열리는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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