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06:00 (목)
'한의계 비선 실세' 의혹 결국 법정으로

'한의계 비선 실세' 의혹 결국 법정으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2.14 12:54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한의사 최 모 씨 맞고소
"각종 특혜·유착, 조세포탈·횡령 등 철저히 수사"

▲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김선경

한의사에게 혈액검사를 허용한 정부 유권해석 이면에 한의사 출신 비선 실세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이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한의사) 최 모 씨는 의료계에 또 하나의 최순실이더라. 2013년 청와대 오찬회의에서 혈액검사를 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해서 규제가 풀렸다"며 "최순실과 최 모 씨의 관계는 모르겠으나 현재 드러난 의료계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봤을 때(정황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표들과 가진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한의사 최 모 씨는 한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한의사들도 혈액검사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한의사에게 채혈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부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해결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듬해 3월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수치화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박 의원이 제기한 한의사 출신 비선 실세 의혹은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지난 10월 말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란 제목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이다. 이 소장은 최 씨의 산청군 동의본가 수탁자 조세포탈과 횡령 의혹, 한의원과 힐링체험숙박시설 재위탁 과정에서 불법 의혹 등이 최순실 게이트의 미르재단, K-재단 의혹과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최 모씨가 한의사 전용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 일부 (자료제공=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이 소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 씨와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에 따르면 최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이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힐링타운 동의본가 운영사업권을 산청군으로부터 위탁받는 과정에서 각종 유착 의혹, 운영과정에서 조세포탈·횡령 의혹, 불법 재위탁 및 노동법 위반 등 불법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또 최 씨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2년 연속 의료관광객 유치 등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4년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 지사와 K-Beauty 홍보관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K-Beauty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소장은 최 씨가 추진한 일련의 사업과 청와대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소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 2월 한의사 전용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중략) 기재부 작업을 해야 하고 (중략) 선 닿아 있는 청와대 비서실에도, 산업 쪽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방위적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최 씨와 연관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114개 규제개선 과제가 선정됐는데 이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원격의료와 함께 핵심과제 중 하나였다. 이 과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로 아젠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씨는 2012년 6월 한의산업협동조합을 발족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단체가 됐으며 결국 규제기요틴 선정과정에서도 최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한의산업협동조합의 시정 요구에 따른 것인데, 조합 이사장이 최 모 씨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의산업협동조합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각종 현대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 소장은 "대통령에게 혈액검사기 등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요청해 뜻을 이루고, 공정위에 한의사 대상 현대의료기기 판매금지를 요청한 의협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 고액의 과징금 부과를 이뤄냈다"며 "이 정도 위세라면 의료계의 최순실이라 불리어도 과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의료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의 애창곡을 불러 호감을 얻은 뒤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하고 각종 특혜성 지원 등 수혜를 입었다. 사적인 인연이 공적인 영역으로 이어진 제2의 최순실 사태의 의료계판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의료계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음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최 씨에 대한 각종 특혜의혹과 최 씨 스스로 밝힌 전방위적 청탁 의혹 등에 대해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최씨가 언급한 전방위작업의 대상이 어떤 자들이었으며 선이 닿아 있는 청와대 비선이 누구였는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 한 줌의 의혹도 없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사 최 모 씨는 이 소장을 지난달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 소장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의사 최 모씨 비선작업 의혹 관련 경위
(자료=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 이사장 최주리
- 2012. 6월 발족.
- 2012. 6월. 중소기업중앙회 가입신청

2012. 8월 박근혜 대통령후보와 오찬모임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며~“ 불러

2013. 10. 2. 청와대 오찬회동
- “한의사도 혈액검사기기 사용하도록 해 달라”
- 박 대통령, “방법 찾아 해결하라” 지시

2014. 1월 박근혜 대통령 인도순방 때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인도, 중국, 일본, 몽골, 미얀마 등 한의원과 비슷한 형태의 샘플 클리닉 수출 추진

2014. 3월 보건복지부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수치화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변경

2014. 11. 13.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공정위에 시정요구
- 의협의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판매금지 요청 관련

2014. 12. 28.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 153건 중 114건 개선과제 확정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 중소기업중앙회 건의

2014. 12. 산청군-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동의본가 위/수탁 계약 체결
- 산림휴양과 한방의료 체험관광 목적

2016. 10. 24. 공정위, 의료계에 11억 3,700만원 과징금 부과 발표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