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병의원 세무·노무] ⑨ 자동차 활용 절세 '제동'...방법은?
[병의원 세무·노무] ⑨ 자동차 활용 절세 '제동'...방법은?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12 12:2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상태 세무사(신승세무법인)

<의협신문>은 회원들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대한의사협회 세무·노무·법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기획 <'가깝고도 먼' 세무·노무·법무>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각종 세무·노무·법무 현안에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개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심층적으로 다가설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어느덧 2016년 말이다. 한 해의 끝은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이벤트이지만, 사업자들에겐 더욱 의미가 있다. 소득세의 과세기준이 1년 단위이며, 1년의 마침표가 매년 말이기 때문이다. 병의원 원장 또한 병의원의 대표가 아닌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2015년 12월에 아주 유의미한 세법 개정이 있었다. 조문으로 보면 소득세법 제 25조의 3항 및 제 33조의 2이며, 이름으로 보면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이다.

이름부터 어려워 보이지만 개인사업자에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숙지해야 합리적 절세가 가능하다. 이를 몰랐다가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 일러스트 = 윤세호 기자

법 제정의 의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이 조문들은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인정에 제한을 두고 향후에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을 과세대상으로 본데 의의가 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사면 그 운행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관련 비용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됐다.

또 자동차 관련 감가상각도 정률법과 정액법 둘 중 선택이 가능했으며 세법상 산식에 의해 산출된 비용한도를 따르면 그만이었다.

이에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차량 관련 비용은 모두 장부에 기재해 비용 인정을 받았으며, 특히 감가상각비의 경우 초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정률법을 절세수단으로 활용하곤 했다.

정액법을 활용하면 2년 동안 40%만큼 비용처리 할 수 있었지만 정률법을 활용하면 2년 내에 거의 80%까지 비용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렇게 감가상각을 한 자동차를 팔아서 나온 이득도 과세가 되지 않았으니, 좋은 의미에선 합법적 절세가 가능했고 나쁜 의미에선 합리적 과세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차량 관련 비용에 제동 걸다

이에 과세관청은 위의 법을 만듦으로서 더 이상 자동차를 활용한 절세가 어렵도록 했다. 개인사업자임을 가정했을 때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차량을 운행하면서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이 일지에 따라 확인되는 업무 관련 운행거리를 바탕으로 업무관련비율을 산정한 뒤 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인정을 부인한다.

2. 운행일지가 없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총 비용은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된다.

3. 감가상각은 반드시 정액법을 활용하며, 정률법을 사용하지 못한다. 내용연수는 5년으로 고정한다. 감가상각비 또한 업무관련 부분만 인정하며, 최대 800만원을 넘지 못한다.

4. 해당 차량을 양도할 경우 그 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한다.

전반적으로 비용인정에 제약을 걸어둔 것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차를 사서 감가상각을 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기존 규정의 경우 정률법을 활용하면 첫 해에 약 40%(5년 기준 정률법 약 40%), 즉 약 4000만원의 감가상각비가 인정됐다면 지금은 고작 800만원까지 밖에 인정되지 못하고, 이마저도 업무관련 비율을 고려해야만 한다.

자동차 관련 비용인정 가능 금액이 대폭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차를 주기적으로 바꿈으로써 절세에 활용했던 것도 더 이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차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

그럼에도 차는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가격이 상당하므로 여전히 비용처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서 절세를 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차량을 타는 방법이 있다. 법을 유심히 살펴보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의 차량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타면 되는 법! 어떤 차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의 5번에 보면 그 차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원 8명 이하이면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고 길이가 3.6미터 이하, 폭이 1.6미터 이하인 차량' 혹은 '정원이 9명이나 10명인 승용자동차'등이다.

이 외에도 11인 이상을 운송하는 승합자동차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오토바이나 전기 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차량을 타면 현행법상으론 위에 안내한 한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차량들이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엔 결국 해당 법이 적용되는 차를 탈 수밖에 없다.

이 땐 번거롭더라도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운행일지가 없으면 최대 인정 비용 가능액이 1000만원인데 감가상각비용이 최대 800만원이니 감가상각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기타 비용은 아무리 노력해도 200만 원 이상 인정받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일지가 최대한 업무관련 비율이 높게 작성된다면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처리도 가능하니 비록 정액법 감가상각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법상 최대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황상태 세무사(신승세무법인 ☎02-3452-0608)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