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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부활에 이어 확대 기대
세액감면 부활에 이어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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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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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계의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2003년 이후 중단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이 14년만에 부활된 것이다.

이로써 총수입금액 대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비용이 80% 이상이면서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혜를 입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의원 가운데 46%가 세액감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의료계는 연매출 3억원 정도의 내과 및 일반과 의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 150만원 수준의 세액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저수가와 경영난 때문에 힘든 의원급 의료기관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후 이를 복원시키는 것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2000년 의약분업 특수로 반짝 성장한 이래 의원급은 계속 내리막 길을 걸어왔다. 단적으로 2001년 32.8%의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20.8%로 하락했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한 현주소를 극명하게 방증한다. 이번에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더이상 지원이 없으면 폐업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란 사회적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읽힌다.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꾸준히 부활시키려 힘을 쏟아왔지만 그때마다 '의원=고소득업종'이란 일방적 등식에 의해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19대 국회에선 2012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2014년 오제세 의원이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올 7월 이종구 의원이 다시 불씨를 살렸으며, 9월 오제세 의원이 19대에 이어 다시 총대를 매면서 기획재정위원회의 높은 벽을 넘어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작으나마 도움을 준 실용적 조치다. 나아가 국회가 국민건강의 최일선에 서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혜택 범위와 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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