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7:45 (금)
동네의원도 특별세액감면 대상 포함

동네의원도 특별세액감면 대상 포함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2.05 11:14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종합소득 1억 이하 대상...의원 46% 혜택

 

동네의원도 중소기업처럼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의료계가 반색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도록 규정했다. 단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의원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중 약 46%가 세액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5일 "의료계의 오랜 숙원과제가 해결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02년 의원급 의료기관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제외된 이후 의협은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의 하나로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다시 포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의협은 "14년 만에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혜택 범위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상당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 더욱 신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 발의와 통과에 노력한 오제세 의원, 이종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